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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47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11. 16. 확정되었고, 2018.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12.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9. 19:00경 서울 마포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빌려주면 24시간 후에 반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를 교부받아 이를 서울에 있는 불상의 전당포에 판매한 다음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995,960원 상당의 카메라(캐논 5D MARK3), 렌즈(캐논 70-200mm), 배터리, 충전기, 메모리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경 인터넷 G 사이트에 ‘H 음악CD 40장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325,000원을 입금하면 H 음악CD 40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금원을 교부받더라도 H 음악CD 40장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 I 명의 J 계좌(K)로 325,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2. 19:00경 인터넷 M에서 피해자에게 '연예인 포토카드를 66,000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연예인 포토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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