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4.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거리에서 D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음주운전)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3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범행이 발각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55%로 매우 높았으며 운행한 거리 또한 상당히 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