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8.24 2017노20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재심청구 사유의 존재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아래 증거의 요지란 중 판시 전과 부분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 1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및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5.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 사건 범죄의 형을 정하는 경우 위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 사 실란에 ‘ 피고인은 2017. 1. 1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및 벌금 150만원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전과: 피고인 A의 대구 지법 의성지원 판결문 및 항소판결 문, 나의사건 검색 화면 출력물, 사건 검색( 대법원 17도4527)’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