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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15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5. 20:40경 영천시 고경면 청정리에 있는 ‘청정석쇠촌’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호국주유소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2회, 집행유예 2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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