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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9 2014가단42881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별지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4. 4. 2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에 대하여 1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채권(발행일 : 2013. 5. 24., 변제기 : 1년 후)을 보유하고 있는바, 그 변제기가 도래하자, 2014. 5. 28. C 소유의 별지 표시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나. C은 위 변제기에 가까운 2014. 4. 29. 초등학교 동창관계에 있던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고, 그 다음날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당시 C은 재정이 악화되어 이미 2013년도분 이후의 국세, 지방세, 사업장(D회사) 관련 공과금 등을 체납하고 있었는바, 그 무렵 재산상태를 살펴보면, 유일한 부동산인 위 아파트 감정가액(5억 4,000만 원, 기준 : 2014. 7. 9.)에서 선순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신한은행, 원금 4억 2,100만 원)을 공제한 책임재산 가액은 약 1억 1,9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위 경매사건 경합채권자들(가압류권자 포함)의 보유 채권 중 위 근저당권 설정에 앞서 존재하였음이 증거로 확인된 채권만 간추려 보더라도, 원고의 위 공정증서채권 외에도 현대커머셜㈜의 대출금채권(원금 합계 56,419,028원), 국세 체납금 9,308,170원(소관 동고양세무서, 2014년도분 제외) 등이 존재한다

(그밖의 적극재산으로 2007년식 1톤 트럭 등이 발견되나, 그 최초등록일부터 제3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위 국세 체납금액을 상회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책임재산으로 고려하기 어렵다). [인정근거 : 갑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마포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전국은행연합회, 현대커머셜㈜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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