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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516728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49,854,550 원 및 그 중 59,855,496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은 부산 가정법원 2013 느단 3978호로 한정 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3. 12. 자로 이를 수리하였으므로 망 D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부담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그와 같은 취지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였다). 2.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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