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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8.16 2017가단374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4.부터 2017. 4.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는 재활용품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제책 제조업을 하는 자로서, 원고는 2016. 1.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파지 전량을 2017. 1. 2.까지 공급하되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 보증금으로 4,00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위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4,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2017. 1. 2. 위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보증금 중 일부인 200만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3,800만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3,800만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 4.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7. 4.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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