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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8.12 2014가합2306
골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복합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골재선별 및 파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4. 8. 14. A회사의 B과 사이에 고속국도 제12호선(담양-성산) 확장공사 C공구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의 골재생산공사에 관하여 총공사대금을 110,000,000원(생산량 20,000㎥, 1㎥당 5,500원, 부가세 포함)으로, A회사의 B이 생산량의 10%를 추가로 생산하되 골재생산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피고가 골재생산을 위하여 훨로우더를 지원하는 대가로 5,000,000원을 총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골재생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골재를 생산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삼환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골재생산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당 5,5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5,414㎥의 골재를 생산하였는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합계 33,000,000원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20,754,700원[= 139,777,000원(= 25,414㎥ × 5,500원) 부가세 13,977,700원 - 지급받은 공사대금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A회사의 B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골재생산공사에 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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