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본국의 수산물유통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의 한국 자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함)의 한국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제 위 두 회사의 한국 내 업무를 총괄하며 E의 회사자금을 관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1. 7.부터 같은 달 8.까지 피해자인 E의 부산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F)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 있던 회사 자금 3,000만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부인이 대표로 된 주식회사 G을 설립하는 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13.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부산은행 계좌에서 1,500만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25. 피해자 E의 우리은행 법인계좌(계좌번호 : H)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 있던 회사 자금 9,50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I)로 위 돈을 송금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가.
항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변소 위 돈 중 2,500만원은 거래의 필요에 따라 피해자의 허락 내지 피해자와 협의를 거쳐 주식회사 G을 설립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민사적으로 갚아야 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나머지 500만원은 D에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식회사 G의 설립과 관련하여 아무런 협의를 한 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돈을 위 회사설립 자금 등으로 유용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E의 경리직원인 J와 D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었던 주식회사 K의 대표인 L은 피해자가 G을 설립을 위하여 위 2,500만원을 사용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