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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8.25 2020가단149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신청절차인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2. 21.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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