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8.25 2020가단149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신청절차인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2. 21.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2. 21.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