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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0.29 2019가단52589
자동차강제이전등록 청구등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7. 26.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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