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0.29 2019가단52589
자동차강제이전등록 청구등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7. 26.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7. 26.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2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