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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5310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02:0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거실에서 훔칠 물건을 찾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야간에 사람이 있는 주거에 절도의 목적으로 침입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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