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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7 2017노114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하여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일부 범행을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된 데 다가 위와 같이 추가되는 부분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데 다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투자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사 수신행위는 건전한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투자금의 합계가 34억 원 가량으로 그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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