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5.16 2018고정323
문화재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가 지정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양산시 B에 있는 C 사 D의 승려이다.
국가 지정 문화재 보호구역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부터 2017. 6. 말경까지 위 D 사찰에서, 관할 관청인 문화재 청장의 허가 없이 길이 100미터 가량의 진입로를 길이 100 미터와 너비 3미터 가량으로 확장하고 그 위에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도로를 확장하고 포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고발장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
1. 문화재 보존관리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문화재 보호법 제 99조 제 1 항 제 1호, 제 35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판시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고 상수리나무 500 본을 식재하는 등 원상 복구하여 양산시장으로부터 2018. 5. 3. 복구 준공 통보를 받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