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5 2016가단403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578,6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구조용 금속판 제품 제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는 2009. 12.경부터 2016. 7.경까지 ‘C’이라는 상호로 철조형물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주문받은 도면에 따라 철판 및 레이저로 가공한 철판을 납품하고서 그 대금 중 144,578,605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44,578,605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① 원고와 거래한 총액이 414,943,353원임에도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거래처원장에는 448,801,684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그 차액만큼의 물품을 공급받은 바 없고, ② 피고는 조형물의 제작을 의뢰받아 그에 대한 도면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도면을 건네주고 원고는 그 도면에 따라 작업을 위한 도면을 작성한 후 철판 등을 납품할 때 피고에게 거래명세표와 작업을 위한 도면(을 제2호증의 1, 2)을 교부하여 왔는데, 2014. 6.과

7.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명세표와 도면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기간 동안에는 실제 거래 없이 전표 및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26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7. 28.부터 피고와 거래한 총 대금액(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고분)은 425,658,497원이고, 피고가 2009. 12.부터 2010. 7. 28.전까지 원고(위 기간 동안은 법인이 아닌 ‘D’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이었음)와의 거래대금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총 대금액은 24,808,487원인 사실 위 각 대금액을 합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