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8. 11:2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컨테이너 박스에서, 임금체불 문제로 피해자 D(3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돈을 못주겠다며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다소 소극적으로 진술하면서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부여잡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자리를 피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 목격자의 진술과 112 신고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일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맞기만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정도가 더 크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또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더 많은 폭행을 당한 점, 초범인 점, 보다 중한 행위태양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이 공소장 변경으로 삭제된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