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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8 2016나7595
공유토지분할개시결정에대한이의의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다음에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아래에서 6행 “을 제7호증의 1 내지 5”를 “을 제8호증의 1 내지 5”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2쪽 마지막 행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유토지법‘이라 한다)” 부분을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유토지법‘이라 한다)”으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4행 “주택법”“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택법‘이라 한다)”으로 고침

2. 항소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유치원 부지가 공유토지법상 분할대상 토지가 아니라는 주장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유치원 부지가 공유토지법 제3조의 분할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문 제6쪽 6행부터 제7쪽 17행까지 설시한 사정에다가 건축법 제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 의하면, 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에 해당하고, 어린이집은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에 해당하여 서로 그 용도가 다른 건축물인 점에 비추어도 ‘유치원’을 ‘어린이집 및 이에 준하는 시설’로 보기 어려운 점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유치원 부지는 공유토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분할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주장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분할신청동의서를 제출한 26명 중 10명은 분할신청동의서 제출 당시 진정한 동의 의사가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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