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108053
건물명도
주문
1.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층, 2층 및 3층 전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층, 2층 및 3층 전부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