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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26 2013노30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의하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무고를 당한 C가 기소되지 아니하였고(피고인이 C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무고한 사건에서 위 C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장으로부터 ‘법위반없음’의 행정종결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2.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무고 범행을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피고인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 중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무고의 점: 형법 제156조

나. 판시 신용훼손의 점: 형법 제313조

다. 판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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