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2 2019나46475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확약서의 내용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내지 연대보증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질권설정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가 5, 7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처리관행상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시 미리 마련된 양식을 이용해 질권설정승낙서를 받아두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이러한 서류가 작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 B의 개인회생사건에서도 원고의 채권이 담보부 채권이 아닌 일반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