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163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초등학교 동창생이다.
피고인은 2015. 12. 9. 12:09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C 초등학교 제 21회 졸업 동창생 38 명의 단체 카카오 톡 대화 창에 “B 너 ( 중략) 제비 D 이가 E 꼬실까 봐 선수 쳤니
대단한 꽃뱀 ㅈ 이구나 남자 꼬실려고 아푼 척 착한 척 제비와 꽃뱀 잠 어울리는 한 쌍의 커플이야.
”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입력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