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922,268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9. 2. 금명건기 주식회사(이하 ‘금명건기’라 한다)와 서산시 B, C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토공사 공사도급계약서(을 제2호증)의 표지에는 ‘토공사’로, 내용 중 제1, 2조에는 ‘토목공사’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은 2013. 9. 23.부터 2014. 1. 31.까지로 정하고, 공사대금은 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되, 계약금 및 선급금 20,000,000원은 2013. 10. 30.에, 중도금 30,000,000원은 ‘토공사 완료 후’에, 잔금 100,000,000원은 ‘전 공정 준공 완료 시’에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공사 도중 발생하는 토사 및 암반매각권은 금명건기가 가지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경부터 2014. 6.경까지 금명건기에 이 사건 공사현장 등에 사용될 건설장비를 임대하고 유류를 공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금명건기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2014차595호로 120,000,000원의 건설장비임대료를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가 구하는 내용에 따라 발령된 지급명령은 2014. 8. 6.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4. 8. 12. 위 다.
항의 지급명령을 근거로 금명건기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청구금액 121,922,268원(건설장비임대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집행비용)이 될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타채2855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14. 9. 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금명건기가 이 사건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