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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8고정206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 회장인 피해자 C가 2012. 3.경 미국 D 주립대학(America States University D)의 인수를 추진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1억 2,3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돈을 반환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경 용인시 수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B 관계자인 E,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나한테 돈을 빌려서 주지 않고 있다, 그 새끼는 사기꾼이다, 뭐 하러 그런 새끼를 믿느냐’, ‘피해자가 회장인 B는 유령협회이니 사업에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회장으로 있는 B는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였으므로 피고인이 마치 실체가 없는 B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말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 및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 F에게 전화한 사실은 있지만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설령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은 그 표현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과 F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F은'당시 피고인이 내가 재직중인 대학의 총장과 교수에게 내가 안 좋은 조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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