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유한회사 세기건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광산 제조업, 골재 생산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A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 세기건설은 골재 도소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D으로부터 별지3 목록 기재 동산을 매수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임대차 1) 원고는 2011. 5. 19. 주식회사 메가텍씨엔씨(이하 ‘메가텍씨엔씨’라 한다
)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하고, 그 개별 동산을 특정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지칭한다
)을 차임 월 1,600만 원, 임대기간 2011. 5. 19.부터 2013. 5. 19.까지, 사용 장소 ‘전북 완주군 F 외 2필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임 지급이 1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장비를 위 ‘전북 완주군 F 외 2필지’에 이전 설치하였다. 2) 원고는 2011. 7. 20. 메가텍씨엔씨 및 C과 사이에, 원고와 메가텍씨엔씨 사이에 체결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C이 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메가텍씨엔씨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합의하였다.
3) C이 위 합의 이후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3. 1. 29. C에 이 사건 장비에 관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하여 그 무렵 그 통지가 C에 도달하였다. 4) 원고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10980 임대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를 인도하고, 이 사건 장비를 수리하고 보수한 비용에 대해 원고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하며, 원고는 임대료 등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