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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11.11 2014가합562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세기건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광산 제조업, 골재 생산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A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 세기건설은 골재 도소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D으로부터 별지3 목록 기재 동산을 매수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임대차 1) 원고는 2011. 5. 19. 주식회사 메가텍씨엔씨(이하 ‘메가텍씨엔씨’라 한다

)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하고, 그 개별 동산을 특정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지칭한다

)을 차임 월 1,600만 원, 임대기간 2011. 5. 19.부터 2013. 5. 19.까지, 사용 장소 ‘전북 완주군 F 외 2필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임 지급이 1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장비를 위 ‘전북 완주군 F 외 2필지’에 이전 설치하였다. 2) 원고는 2011. 7. 20. 메가텍씨엔씨 및 C과 사이에, 원고와 메가텍씨엔씨 사이에 체결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C이 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메가텍씨엔씨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합의하였다.

3) C이 위 합의 이후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3. 1. 29. C에 이 사건 장비에 관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하여 그 무렵 그 통지가 C에 도달하였다. 4) 원고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10980 임대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를 인도하고, 이 사건 장비를 수리하고 보수한 비용에 대해 원고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하며, 원고는 임대료 등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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