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2.09 2014가단869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9. 1. 홈플러스테스코 주식회사(이하 ‘홈플러스’라 한다)로부터 부산 사하구 C 지상 홈플러스 D점 4층 x3Y4호 1칸을 보증금 1,000만 원에 임차한 후 그곳에서 ‘E’이라는 상호로 돈까스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11. 20.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임차권을 4,5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3년 12월과 2014년 1월에는 피고 명의로 위 식당을 운영하되, 그 기간 동안의 세금은 원고가 부담하고, 홈플러스와 전자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피고에게 잔금 500만 원을 입금한다’는 약정을 하고, 위 식당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3. 12. 19. 홈플러스와 사이에 ‘피고는 홈플러스와 체결한 임대차계약 상 임차인의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홈플러스는 이를 승낙한다’는 임차권 양도 합의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2. 3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피고와 홈플러스 사이의 최초 계약 내용과 너무 다르고, 각종 부과금을 공제하면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 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보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홈플러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월 매출액이 700만 원 정도이고 홈플러스에 지급하는 수수료도 18%여서 실제 수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월매출액이 평균 1,300만 원이고, 홈플러스에 지급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