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제33조에 따라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 중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후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경우, 새로운 등기기록에는 옮겨 기록되지 못한 채 폐쇄된 등기기록에만 남게 되는 등기(아래에서는 ‘폐쇄등기’라고 한다)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고, 폐쇄된 등기기록에는 새로운 등기사항을 기록할 수도 없다.
따라서 폐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소송상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1다41239 판결,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다223 판결 등 참조). 갑4, 5, 6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즉,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69. 12. 26.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동등기소(현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48883호로 망 N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아래에서는 ‘구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고,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48884호로 1967. 12. 2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아래에서는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피고 B, 망 O 명의로 마쳐졌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1983. 4. 20. 하천부지로 편입되어 그 토지대장상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 등록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 전체가 폐쇄되었고, 그 후 1983. 5.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새로운 등기부가 개설되어 국가(관리청 건설부)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1998. 12. 10. 서울 성동구 P 하천 89,930㎡가 이 사건 토지에 합병되면서 L 하천 238,146㎡로 표시변경 등기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 전체가 폐쇄되면서 그 후 새로이 개설된 등기부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