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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7 2019노1320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범행수법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여 당심에 이르러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제2항에서 살펴본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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