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위 죄는 2018. 5. 25.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원심이 참작한 사정 외에 피해자 D이 당심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