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이 법원이 2014. 10.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에이제이에스(이하 ‘회생채무자’라 한다) 소유이던 여주시 C 대 550㎡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2층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8. 16. 피고 앞으로 채무자는 회생채무자, 채권최고액은 2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회생채무자에 대한 채권자 D, E는 이 법원 B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1. 24.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회생채무자는 2014.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3호로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여 2014. 5. 28.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 관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10. 8. 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1,110,609,176원(원금 1,040,000,000원 이자 70,609,176원)의 채권금액을 신고한 피고에게 240,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39,481,081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7일 이내인 2014. 10.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이후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경과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피고는 1,051,897,111원(원금 1,040,000,000원 이자 1,105,423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는데, 회생채무자는 그 중 644,518,191원(원금 643,412,768원 개시 전 이자 1,105,423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시인하고, 나머지 407,378,920원(원금 396,587,332원 이자 2,158,338원)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