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E 전 50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11. 1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인천 남구 E, F 지상 제나동 다세대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302호는 피고 B가, 제102호는 피고 C이, 제401호는 피고 D이 각 2016. 12. 27.경부터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별지 감정도 18, 19, 4, 20,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1㎡(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고 한다)이다.
다. 한편, 이 사건 점유부분의 2015. 11. 16.부터 2016. 11. 15.까지의 차임은 1,514,205원, 2016. 11. 16.부터 2017. 11. 15.까지의 차임은 1,630,860원, 2017. 11. 16.부터 2018. 7. 15.까지의 차임은 1,161,68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이 일부 구분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무단점유 기간과 관련하여, 피고들 앞으로 각 2016. 12. 27.경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5. 11. 16.경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 중 피고들의 각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2016. 12. 27.부터가 아닌 2015. 11. 16.부터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무단점유 면적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점유부분은 21㎡이나, 관련 건축법상 건물상의 이격거리를 고려하면,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80.08㎡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