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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21 2015고단251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2002. 10. 23. 23:47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32.5km 지점 한국도로공사 목천영업소에서 축중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2톤(제5축)의 화물을 B(대우25톤, 카고트럭) 차량에 적재한 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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