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2 2015고단87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 1994. 11. 5. 11:48경 경인고속도로 7.4km 지점을 진행하면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2축에 12.8톤, 제3축에 12톤의 무게로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