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2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업무의 개선 및 기술 향상, 회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D(이하 ‘D’라 한다)의 서울특별시회로, 그 사무처에 사무국장, 총무국장, 총무과장, 홍보주임 4인을 근로자로 두고 있고, 원고는 2014. 1. 16.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5. 22.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고 및 건의사항’(이하 ‘2014. 5. 22.자 보고’라 한다)을 제출하였고, 원고를 제외한 피고의 나머지 직원들은 2014. 6. 18. 피고에게 '1. 사무처를 총괄하는 원고가 아래 직원들을 포용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휘 및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나 매사 업무를 본인 위주의 독단적이고, 독선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2. 원고의 권위적, 지시적, 명령적인 말투와 성격으로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되어 일할 의욕이 상실되고 정상적인 사무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며,
3. 사무처 직원으로서 업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면 변명과 말대꾸를 한다고 혼내고 강압적이고 일방적으로 직원들을 짓누르며 입으로 담을 수 없는 말들을 하고
4. 보수교육 등으로 전화가 폭주하고 있어도 전화응대를 하지 않고, 근무시간 중에도 일평균 5번 이상 밖으로 나가는 등 근무태만을 보이는 등의 사유로 원고와 업무를 같이 하기가 불가하니 사무처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이하 ‘1차 탄원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보고 및 건의사항]
1. 직원 근태 1 출근이 늦거나 근무 중 외출, 현장출근, 현장퇴근, 휴일 근무시에는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사무국장이 근태관리를 할 수 있으나 보고 없이 식대영주증, 기타 유류대 및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