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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15 2012노318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한 기간이 1년이 넘고, 그가 받은 중개수수료의 합계가 약 1억 3,8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조 제1항(수수한 중개수수료 액수 등을 고려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위 파기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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