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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8 2014노1442
약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벌금 2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1항(무허가 의약품제조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비약국개설자 의약품판매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2항,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1. 집행유예(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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