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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5.31 2017고정29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65 세, 남) 은 경북 울진군 C에 거주하는 자로, D(7.93 톤, 연안 통발, E 선적) 의 선주 겸 선장인 자이다.

누구든지 무동력 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여 연안 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경상 북도로부터 연안 통발 등 어업허가를 받은 외에 강원도로 부터는 어떠한 어업허가를 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2015. 8. 23경 강원도 해상인 F G H I에서 문어 통발( 스프링 통발) 어 구를 투망하여 조업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별지 일람표와 같이 2015. 8. 23.부터 2015. 12. 23.까지 총 27회에 걸쳐 강원도 해상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경상북도, 강원도 업무질의 회신 일체, 동해 해양경비안전 서 사건 송치서 등, 조업 장부 등 (D), 어 종별 판매 내역 (D) 수사보고 [J 및 각 피해신고 무허가 어업( 강원도 구역 조업) 혐의 부분 특정]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허가 없이 어업을 한 기간 및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재물 손괴 사건으로 피해를 입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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