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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0 2016나5237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26 내지 4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판결서 3쪽 9행의 “1996. 6. 30.”을 “1999. 6. 30.”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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