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9.17 2020가단66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7. 6.부터, 17,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7. 6.부터, 17,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