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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605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5. 10.부터 2004. 5. 30.까지는 연 9.7%,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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