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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7.01 2014고단78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경 충남 보령시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C에 대한 허위의 고소사실을 구술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소인 C이 2014. 6. 7. 21:00경 충남 보령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소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고소인을 태운 후 테이프로 승용차 조수석에 묶어 감금하고, 이에 항의하는 고소인의 턱을 주먹으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이 피고인을 감금하거나 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9. 충남 보령시 대천로 33에 있는 보령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F의원 G 원장 통화 내용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소사실이 진실하다고 주장하나, 피무고자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고소사실이 허위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고소장에 기재된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고소인의 아들 E도 이 법정에서 고소사실이 허위라고 진술하면서, 고소인의 어머니가 수사기관에 고소사실이 진실하다고 진술하라고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C, E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일관되는 이상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C, E의 진술 등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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