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되는 사실(이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018. 3. 14.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8. 3.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이 사건 추심명령의 대상 채권은 ‘년월일 미상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운송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운송료 채권 중 청구채권액 7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다.
다. 이 사건 추심명령을 고지받은 피고는 2018. 4. 16. 피고가 C에게 지급하여야 할 배차알선 수수료 채무 8,001,021원(이하 이 사건 추심채권액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피고가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는 이 사건 추심채권액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의 청구채권액에서 이미 지급한 위 추심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채권압류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