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내용】 제1심 판결 이유 제3면 아래에서 7행의 “갑 제5, 6, 7호증”을, “갑 제5, 6, 7의 각 2”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5행의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를 “(1982. 12. 31. 법률 제3627호, 1991. 12. 31.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4행의 “소유권보존등기” 다음에 “(이하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4행의 “마쳤다.” 다음에 "그리고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를 추가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각 토지는 망인의 소유인데 망인의 사망으로 그의 처인 J, 딸 K, L, 장남인 원고 A, 차남인 원고 B, 원고 C, 삼남인 피고 D이 1 : 1 : 1 : 3 : 2 : 1 : 2의 비율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하고, J의 사망으로 J의 상속인들인 K, L, A, B, C, D이 J의 1/13 지분을 각 1/6씩 상속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분은 원고 A 19/66(= 3/11 1/11 × 1/6), 원고 B 13/66(= 2/13 1/11 × 1/6), 원고 C 7/66(= 1/11 1/11 × 1/6), 피고 13/66(= 2/11 1/11 × 1/6)이 된다.
한편,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피고가 G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 합계 39/66 지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