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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30 2018고단210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8. 5. 1.까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영지원팀 직원으로 위 회사의 자금 및 회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6. 12.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4,950,000원을 E(주)에 미지급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회계처리 후 피고인의 F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마음대로 생활비 등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12. 1.경부터 2017. 10. 23.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54,681,885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623,700원을 피해자 회사의 경상연구개발비 명목으로 회계처리 후 자신의 가죽 구매 비용 지급을 위하여 G의 H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다만 연번 4의 처리명목을 연번 6의 처리명목으로, 연번 5의 처리명목을 연번 4의 처리명목으로, 연번 6의 처리명목을 연번 5의 처리명목으로 각 정정한다 채택 증거에 의하면, 연번 4 내지 6 기재 처리명목에 오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와 같이 2017. 6. 9.경부터 2017. 9. 2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도합 9,908,081원을 가죽 구매 비용 지급을 위하여 임의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8. 5. 1.까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피해자 주식회사 D 경영지원팀 직원으로 근무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업무를 위한 비품 구입 등 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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