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5. 1.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8.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5. 01:10경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에 있는 수성교 밑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운전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