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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19 2012고단519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4.경부터 2011. 8. 22.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AA오락실 에서 ‘Ocean U Boat'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위 ‘Ocean U Boat' 게임기는 물위에서 떨어지는 폭뢰를 피하며 어뢰를 발사하여 물고기 및 적 잠수함을 잡는 방법으로 점수를 획득하고, 작동 레버의 조작 없이 단순히 발사 버튼만을 눌러서는 절대 고득점을 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B과 함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위 게임기에 게임 자동실행기인 ’똑딱이‘를 설치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손님들의 능력과 무관하게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폭뢰 출현시간 및 출현빈도가 변경되었으며 거북이나 악어, 상어가 화면에 나타나면 2만 점 내지 10만 점의 고득점이 획득되도록 변조된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점수보관증을 교부하여 게임장 밖에 대기하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전업자로 하여금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전업자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으로 변조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고,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게임장 단속 영상-프로그램 개변조, 공범관련재판상황)

1. 단속지원 결과 회신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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