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26856
가설재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28,1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6.부터 2014. 6.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판단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상인인 원고가 “2013. 8. 28.부터 2014. 3. 5.”까지 상인인 피고에게, 피고가 수급한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현장에 단관비계 등의 가설재를 임대하여 그 가설재 사용료 합계 39,328,151원(부가가치세 별도)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9,328,151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제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① 2013. 9. 17.에 95,896,700원을, ② 2013. 11. 초경 10,000,000원을, ③ 2014. 2. 28.에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가설재 사용료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2013. 9. 17.에 75,307,870원이, 2013. 11. 29.에 11,000,000원이 원고에게 각 변제되었을 뿐인데, 피고는 그 지급금액의 항목에 대하여 명확히 밝히고 있지 못한 점, ② 원고는 2013. 9. 17.에 변제된 75,307,870원에 대하여, 피고 대신에 원고가 D에게 지급한 노무비 38,500,000원(원고는 D에 대하여 기발생한 10,000,000원 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D에게 28,500,000원을 송금하였다)과 2013. 7. 29.부터 2013. 8. 27.까지의 가설재 사용료 29,961,700원 및 E가 피고에게 요구한 7,789,850원, 합계 76,251,550원을 피고가 변제한 것이라고 해명하여 그 금액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그 변제항목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청구하는 가설재 사용료는 피고가 기발생한 가설재 사용료 이후인 2013. 8. 28.부터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호증의 1, 2,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