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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26 2020고단105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는 공소장은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것인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장에 죄명과 적용법조만 기재하고 있을 뿐, 그에 관한 공소사실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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