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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6.30 2020고단3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3. 00:05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 앞 골목을 일행과 함께 지나가던 중, 피해자 D(남, 25세)이 그의 일행과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수차례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사진

1. 응급실 경과기록지 및 간호 경과기록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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