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뒤에서 보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위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증거목록 13 수사보고(녹취문 첨부)의 기재 중 피고인과 K의 통화내용이 기재된 부분 제외], 당심 증인 H, J의 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H은 피고인의 친구인 L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이 사건 전에 1-2번 본 것 외에 친분이 없었다.
2011. 3. 2. 22:40경 피고인의 친구인 M, L이 대구 북구 N에 있는 O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23:30경부터 H과 피고인이 차례로 합류하게 되었고, 2011. 3. 3. 01:30경 대구 북구청 근처 감자탕집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일행 모두 피고인의 어머니 P 소유인 모닝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타고 귀가하였다.
M 등은 피고인에게 대리운전기사를 부를 것을 권유했으나,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겠다고 하여 L이 이 사건 차량 조수석에, H이 운전석 뒷자리에, M은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였으며, H은 L과 함께 내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