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빌딩 3 층에 있는 ( 주 )C를 운영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 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6. 경부터 2017. 5.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프로그래머로 근무하면서 홈페이지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2,591,350 원 및 퇴직금 3,199,330원 합계 35,790,6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4회에 이름에도 다시 피해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